한국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618
  • 어제 1,082
  • 최대 8,774
  • 전체 1,420,027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1-23 17:39 조회5,696 회 댓글0 건

본문

광주지방법원 2017고정1198

종합병원 의사인 피고는 두통, 복통, 구토감, 전신근육통 등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한 환자 A에 대해 지주막하 출혈 등이 의심됨에도 CT검사를 시행하거나, 신경외과 협진을 요청하지 않은 혐의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회신서를 토대로 피고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하였고, 종합병원에 내원할 무렵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의식을 상실하고 사지 강직 증상을 보이는 등 뇌출혈량이 많은 상태로 그 예후가 좋지 않았던 점, 뇌혈관 조영술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파열 부위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618
어제
1,082
최대
8,774
전체
1,420,027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