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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음을 알게 되어 계약취소 후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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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1-11 13:39 조회5,42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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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나1035

피고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원고에게 A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소개하여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A토지의 일부는 접도구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이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A토지의 일부가 접도구역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고,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1,5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 사이의 중개계약을 취소하고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원고와 A사이의 매매계약을 정당하게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몰취당한 것은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접도구역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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