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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발생원인이 선풍기의 모터 과부하 등에 의한 것이더라도 비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기인한 것이어서 선풍기 제조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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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발생원인이 선풍기의 모터 과부하 등에 의한 것이더라도 비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기인한 것이어서 선풍기 제조사인 피고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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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02 13:07 조회2,43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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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14915

원고는 소외인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선풍기 제조·판매업자입니다. 피보험자인 소외인이 피고가 제조·판매한 선풍기를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소외인에게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제조물책임과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하기에 이릅니다.
법원은 물품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선풍기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었으며, 정상적인 사용 상태가 아니었던 점(소외인이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사실)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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