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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자에게 음식점 출입문이 부서지면서 그로인해 다친 손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4:33 조회2,579 회 댓글0 건

본문

대구지법 2021가합200284 판결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들어가려고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안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출입문이 문틀에서 떨어지면서 원고가 출입문과 함께 쓰러졌고, 원고는 깨진 출입문의 유리조각 위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손목 및 손, 얼굴의 상처로 인해 봉합술을 받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릅니다.
법원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는 손님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인 식당시설 역시 안전한 상태로 제공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출입문과 문틀의 고정 부분에 하자가 있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가 위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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