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하여 출입을 봉쇄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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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3:24 조회4,20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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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 2021나25763
원고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고자 한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해당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수급인입니다. 피고의 직원은 본 공사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다며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원고와 원고에게 고용된 자들로 하여금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공동주어침입,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직원들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지 못하고 대출금도 상환하지 못하였다며 재산상 손해 상당액과 위자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직원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그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신용이 훼손되고 평온한 업무수행이 방해받는 등 비재산적 법익 침해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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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고자 한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해당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수급인입니다. 피고의 직원은 본 공사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다며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원고와 원고에게 고용된 자들로 하여금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공동주어침입,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직원들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지 못하고 대출금도 상환하지 못하였다며 재산상 손해 상당액과 위자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직원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그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신용이 훼손되고 평온한 업무수행이 방해받는 등 비재산적 법익 침해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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