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운영자인 피고에 대하여 각종 보호조치 등의 업무상주의의무 해태로 인한 입원환자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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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6-07 16:42 조회4,11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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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1가단125768 판결
원고는 본 사건 망인의 처와 자식들로서 망인이 생전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자 보존적 치료를 위해 피고 운영의 요양병원에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한지 약 한 달 만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릅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가 병원급 의료기관인 요양병원 운영자로서 요구되는 입원 환자에 대한 업무상주의의무(각종 보호를 위한 조치, 특히 영양과 건강의 유지 및 관리, 환자의 질환 발생 시 조기 및 적절한 검사의 실시와 치료 조치, 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통지와 환자 상태 고지 등)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망인이 입원 중 비외상성 횡문근융해증에 이환되었고, 이로 인한 급성신부전 및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망인의 나이, 지병들, 고관절골절 수술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 동반 질환의 수가 많을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는 점, 망인의 고령 및 건강 상태로 인한 피고 병원의 애로사항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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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본 사건 망인의 처와 자식들로서 망인이 생전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자 보존적 치료를 위해 피고 운영의 요양병원에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한지 약 한 달 만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릅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가 병원급 의료기관인 요양병원 운영자로서 요구되는 입원 환자에 대한 업무상주의의무(각종 보호를 위한 조치, 특히 영양과 건강의 유지 및 관리, 환자의 질환 발생 시 조기 및 적절한 검사의 실시와 치료 조치, 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통지와 환자 상태 고지 등)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망인이 입원 중 비외상성 횡문근융해증에 이환되었고, 이로 인한 급성신부전 및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망인의 나이, 지병들, 고관절골절 수술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 동반 질환의 수가 많을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는 점, 망인의 고령 및 건강 상태로 인한 피고 병원의 애로사항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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