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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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6-07 16:41 조회4,32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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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나6887
원고는 원, 피고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집기류 명목으로 받은 금원 합계의 1/2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해산의 경우 그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조합청산절차가 종료되거나 청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는 때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제출된 증거만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동업관계 청산절차가 종료되었다거나 청산절차가 불필요한 경우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잔여재산 금액과 1/2의 분배비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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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원, 피고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및 집기류 명목으로 받은 금원 합계의 1/2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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