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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처분하여 취득한 보증금은 부부공동생활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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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1-18 17:05 조회5,74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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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동거하면서 식당을 차려 운영하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A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다른 여성과 단 둘이 있는 모습을 본 피고가 외도를 의심하였고 다툼이 일어나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별거 중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식당을 처분하고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그 보증금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원피고는 서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 모두 이혼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혼인파탄을 인정하였고, 원고는 부정행위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도 음주 후 폭언을 하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갈등을 심화시켰으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수령한 보증금을 식당 운영 관련 부채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그 금원이 분할 대상인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별거 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를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고 뒷받침할 자료도 없는 점, 금전의 성격상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 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30: 피고70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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