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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교사로 징역 4월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3-30 11:57 조회4,60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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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013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친동생 A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허위 증언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A는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및 위증교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상태에서 위증을 하게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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