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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를 건너던 사람이 추락사한 사안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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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3-29 17:24 조회4,75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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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2122

산책하러 나섰던 70대 남성이 4m 높이의 다리에서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였고, 두부 및 안면부 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은 이 사건 다리는 보행자가 언제든지 추락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을주군은 사건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다리의 폭은 약 2.4m로 넓지 않은 편이고 특히 하천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m에 달하며, 그 아래 하천바닥은 완충시설이 없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추락할 경우 매우 위험한 점, 이 사건 다리는 자전거 운행자와 보행자의 통행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마주 오는 사람을 피하려던 보행자가 다리 가장자리로 향하게 될 수도 있고 이 경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수 있는 점, 설치된 연석은 추락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망인의 주거지와 사고발생지는 가까운 거리이고 망인은 상당 기간 이 사건 산책로를 걸으며 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현장 인근에서는 추락에 주의를 하여야 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손해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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