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467
  • 어제 1,082
  • 최대 8,774
  • 전체 1,419,876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3-07 10:03 조회6,396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어린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직장에서 A를 만나 성관계를 하거나 서로 애칭을 부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시댁에 간 사이 원고와 A의 주거에 들어와 원고가 피고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으며, 원고에게 용서를 구한 다음에도 A와 여행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원고와 A는 결국 협의이혼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와 A의 혼인생활 및 기간,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A와 저지른 부정행위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467
어제
1,082
최대
8,774
전체
1,419,876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