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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을 무렵부터 교제한 남성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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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1-10 15:34 조회7,19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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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지 1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A는 연하의 유부남 피고와 알게 된 후 야근, 출장 등을 핑계로 서로의 배우자를 속이며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피고와 A가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원고와 A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그 후에도 피고와 A는 여러 차례 숙박업소에 머물렀습니다. 원고와 A는 결국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 B로부터 피고와 A의 부정행위 사실을 전해 들었고, A는 원고에게 사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A가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다음부터 교제를 시작하였으므로 부정행위와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와 A가 만나게 된 시기, 원고와 A의 갈등이 증폭된 경위와 그 시기 등을 고려하여,

피고와 A의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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