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하려다 상해입은 승객 인지하지 못하고 출발한 버스기사에게 도주의사가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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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10-07 13:23 조회1,54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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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구합8119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소유의 버스를 운전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에 승차하려던 피해자의 좌측 발목이 버스 앞문에 끼인 채로 출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고 OO시경찰청장은 원고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내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면서 그 탑승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채 버스를 운행한 원고의 업무상 과실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처분은 처분사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성립을 위한 도주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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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소유의 버스를 운전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에 승차하려던 피해자의 좌측 발목이 버스 앞문에 끼인 채로 출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고 OO시경찰청장은 원고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내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면서 그 탑승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채 버스를 운행한 원고의 업무상 과실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처분은 처분사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성립을 위한 도주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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