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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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10-04 14:37 조회1,57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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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95165 손해배상(기)
원고는 준강간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해당 형사사건의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해당 사건의 검사는 공소제기 당시 유전자감정서(‘피해자의 질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원고의 유전자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가, 원고 측이 법원에 증거신청을 한 이후 비로소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분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이 사건의 유전자감정서는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원고의 자백이나 부인, 소송 수행 방향의 결정 또는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볼 수 있어, 검사가 이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가 뒤늦게 증거로 제출한 것은 그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증거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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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준강간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해당 형사사건의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해당 사건의 검사는 공소제기 당시 유전자감정서(‘피해자의 질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원고의 유전자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가, 원고 측이 법원에 증거신청을 한 이후 비로소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증거제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분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이 사건의 유전자감정서는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원고의 자백이나 부인, 소송 수행 방향의 결정 또는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볼 수 있어, 검사가 이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하였다가 뒤늦게 증거로 제출한 것은 그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증거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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