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20마리 방치한 채 집 비운 주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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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26 16:46 조회1,99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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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_2021고단3462
피고인은 키우던 고양이들이 새끼를 낳음에 따라 이 사건 당시 총20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육하고 있던 고양이 20마리를 두고 휴가를 가버림으로써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이 세탁실의 열린 창문을 통해 10층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6마리가 사망하게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고 질병을 유발시키지 않아야함에도 고양이 20마리를 양육하는 공간의 분변 등을 수시로 제거하지 않고 방치하여 고양이 9마리에게 피부염, 영양실조 등의 질병을 유발시켰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동물의 수, 가해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투병 중인 모친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자 방치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동종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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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동물의 수, 가해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투병 중인 모친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자 방치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동종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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