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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발생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화재경보기 관리업체, 경비원, 도어락 제조사에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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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26 16:24 조회2,08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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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39854 손해배상(기)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주민으로서 화재가 발생한 호실의 거주자이고, 피고들은 아파트 화재경보기 유지·관리 업체 및 그 직원들, 아파트 경비원들과 그 사용자, 원고 거주 호실에 설치된 도어락의 제조사입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경비초소에 화재수신반이 설치되어 있고, 각 동의 복도와 각 세대 호실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세대 호실 도는 각 동의 복도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화재가 감지되면, 해당 위치와 연결된 경비초소 화재수신반의 주경종이 울리면서 모니터에 화재발생장소기 표시되고, 이와 동시에 각 동의 복도에 설치된 지구경종이 울리며, 각 세대 호실로 화재경보방송이 송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 경비원으로 야간근무를 하던 피고들은 경비초소의 주경종이 울리자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하여 주경종을 정지시켰고, 지구경종과 화재경보방송 송출도 꺼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경비원들인 피고가 주경종이 울렸을 때 화재가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경보기의 오작동으로 여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구조가 보다 빨리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축소되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화재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2~3분 정도 일찍 구조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일산화탄소에 2~3분만 노출되어도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 가족들의 신체적·재산적 손해 발생의 여부 또는 발생정도가 상당히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화재경보기 관리 업무 담당 업체, 경비원, 이들의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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