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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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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10 16:49 조회2,35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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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_2022노441

피고인은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3개월 만에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개전의 정이 미약하여 실형에 처할 수 밖에 없고, 운행거리도 짧지 않은 점, 동종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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