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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군부대에 대한 TV 수신료부과처분을 실체·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취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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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4:32 조회2,58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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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675

원고 산하 공군 비행단은 영내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을 위한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TV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수상기에 대하여 수신료를 부과해오다가, 원고 비행단을 방문한 후 수상기를 추가로 확인했다는 이유로 미납분의 납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수상기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인 점, 피고가 해당 처분을 부과하면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령상 근거에 관하여 미리 통지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처분행위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비행단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미리 그 내용과 법적 근거 등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절차법 상의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의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유를 제시한 경우라 함은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며 피고의 처분은 이에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수신료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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