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의 필요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유지의 도로제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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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3:39 조회2,86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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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2543
원고는 피고 지자체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진입로 확보를 위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토지 일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점유‧관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에 대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와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볼 때, 법원은 원고가 본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 지상에 건출물을 신축하기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필하여 도로로 포장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상 건축물의 효용에 공하기 위해 상‧하수도 배관의 설치를 동의했었을 것으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상‧하수도 배관을 설치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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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지자체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진입로 확보를 위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토지 일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점유‧관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에 대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와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볼 때, 법원은 원고가 본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 지상에 건출물을 신축하기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필하여 도로로 포장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상 건축물의 효용에 공하기 위해 상‧하수도 배관의 설치를 동의했었을 것으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상‧하수도 배관을 설치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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