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파산절차에서 누락한 채권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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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3:28 조회2,90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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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1가단18495 판결
원고는 소외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로 자동차 구입대금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해당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이후 소외 캐피탈 주식회사는 원고와 원고의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양수한 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본 면책결정을 근거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며 피고의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비면책채권으로서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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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로 자동차 구입대금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해당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이후 소외 캐피탈 주식회사는 원고와 원고의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을 양수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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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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