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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예금재산 중 일부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그 통지를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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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6-07 16:45 조회3,97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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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1가합207049 판결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명의로 개설된 다수의 예금계좌는 사실 원고가 망인에게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며, 망인의 배우자이자 법정상속인인 피고가 위 예금계좌의 예금채권 중 피고의 상속비율만큼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위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예금계좌 중 일부의 예금채권에만 원고의 실소유를 인정하였는데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와는 별개로, 예금출연자와 명의인 사이에 예금출연자가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를 하도록 하는 내부적 법률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4.11.29.시행된 금융실명법제3조 3항은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예금이 예금주인 망인이 아니라 원고의 소유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위 추정을 번복할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건의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원은 다수의 계좌에 대해서는 간접사실(원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날인된 망인의 인장 및 이 사건 예금계좌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에 관한 신청서를 대리하여 작성한 사실 등)이 있더라도 원고와 망인 사이에 예금명의신탁 이외의 법률관계가 성립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예금의 망인 소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계좌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 하단에 특약으로서 만기시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해당 예금반환채권은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 예정된 금융자산으로서 예금명의신탁 관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어 예금의 망인 소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와 망인 간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된 일부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해 피고가 본인의 상속지분 만큼 이미 상속받은 부분을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고, 해당 예금채권의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그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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