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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3-30 11:56 조회4,58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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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20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6항과 제9항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위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조합의 총회가 개최되었고 서면결의서가 대다수 제출되었는데, 서면결의서 명의자의 상당수가 서면결의서의 위조를 주장하였고 조합이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총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조합원을 제외하면 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뿐 아니라 조합이 위 법에 의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았고, 위 개정조항의 취지가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되는 이상,

비록 위 법률 조항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본인확인방법이 채무자의 정관에 반영되어 개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총회 당시 채무자로서는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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