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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목적물 지분양도계약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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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4-22 16:46 조회1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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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다312566  사해행위취소

A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양수하였고,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A가 피고와 사이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복귀되게 하자, A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A는 이 사건 공유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와 공동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합의해제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 방법의 원상회복 범위를 정할 때는 사실상 유일한 책임재산인 이 사건 공유지분의 가액에서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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