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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미술작품을 모방한 벽화의 제작자 및 전시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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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4-22 16:43 조회1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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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고단518

벽화제작자인 피고인 A는 음식점 운영자인 피고인 B의 의뢰를 받고 벽화를 제작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벽화를 음식점에 전시하였습니다. 위 벽화가 자신의 미술작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제보를 받은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창작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미술작품에 의거하여 이를 모방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위 벽화를 제작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장기간 위 벽화를 전시함으로써, 각각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라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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