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를 기망하여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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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4-15 17:33 조회4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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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8441 사기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의 대출을 신청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위와 같은 행위가 카드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의 대출 과정에서 카드회사의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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