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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소장의 사망과 업무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족급여 등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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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4-10 17:24 조회5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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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771

건물 옥상에서 거주하며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고인이 2022. 7. 건물 주차초소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고인이 일과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수시로 근무하였고, 휴일에도 근무한 점, 2022. 7.경 폭우로 인하여 누수 문제를 처리하고 수목 제거 작업을 수행하는 등 고인의 업무가 가중되었고,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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