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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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4-08 17:17 조회4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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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두55440
2020년 11월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 최소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 개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에 과징금 약 67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넘겨진 개인정보에는 학력과 경력, 출신지,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1‧2심은 “개인정보 동의에 필요한 법적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전혀 알 수 없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으므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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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 최소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1만여 개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에 과징금 약 67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넘겨진 개인정보에는 학력과 경력, 출신지,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1‧2심은 “개인정보 동의에 필요한 법적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전혀 알 수 없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으므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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