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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경우 의료법 등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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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5-04-08 17:17 조회4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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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794 자격정지 처분 취소

A씨는 2018년부터 경기도 OO시에 위치한 이비인후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의사 면허 없이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이 없고, 간호조무사도 의료법상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진료보조’에 해당한다면 간호조무사는 의사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A씨 행위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의료기사법상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위배 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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