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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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5-22 16:46 조회22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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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370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7,7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진료비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1.경까지 총 266회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병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에 합계 4,928,248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26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4,928,248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범행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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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4. 2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7,7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진료비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1.경까지 총 266회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병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에 합계 4,928,248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26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4,928,248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범행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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