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지방의회의원 취임한 퇴역군인, 퇴직연금 지급정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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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5-07 13:59 조회31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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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2헌가33
군인이 퇴역한 후 지방의회 의원이 되면 퇴직연금 전부를 지급정지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인연금법 제27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공무원이 퇴직한 후 생계 및 부양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소득으르 보장하는데 주된 취지가 있다… 연금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직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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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퇴역한 후 지방의회 의원이 되면 퇴직연금 전부를 지급정지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인연금법 제27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공무원이 퇴직한 후 생계 및 부양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소득으르 보장하는데 주된 취지가 있다… 연금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직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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