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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비등기임원인 전무이사에게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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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3-26 16:18 조회23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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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다57459 퇴직금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 임원은 아니었으나 전무라는 고위 직함을 가지고 근무하며 피고 회사의 업무 전반을 처리함에 있어 큰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원고는 퇴직 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였는데,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였습니다.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그 판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전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 회사의 자금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피고 회사의 등기 임원이 아니었던 점, 피고 회사가 속한 그룹의 소외 회장은 피고 회사의 실소유자로서 경영사항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일일이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 온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와의 관계는 아직 상법상의 이사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임관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할 것이고… 특히 회사로부터의 위임사무 처리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이상,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뿐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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