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은 시간에 업무지시하며 폭언한 직장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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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2-20 12:40 조회32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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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41657 손해배상(기)
원고는 2020. 6.경 소외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상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는 2021. 12. 28.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원고에게 갑자기 다음 날 업무발표를 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원고의 카카오보이스톡에 응하여 격앙된 목소리로 폭언·욕설을 하고, 2021. 12. 31. 소외 회사의 종무식 자리에서 원고임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원고를 꾸짖는 듯한 발언을 하고, 2022. 1. 4. 원고에게 업무 서류를 건네면서 불쾌한 표정으로 서류를 책상에 던지고 업무를 지시하면서 업무 내용에 대한 일체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2022. 2. 11. 소외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한 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의 경위 및 내용, 원·피고의 성별 및 나이, 피고가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평소 욕설을 자주하는 스타일인 점,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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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20. 6.경 소외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상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는 2021. 12. 28.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원고에게 갑자기 다음 날 업무발표를 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원고의 카카오보이스톡에 응하여 격앙된 목소리로 폭언·욕설을 하고, 2021. 12. 31. 소외 회사의 종무식 자리에서 원고임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원고를 꾸짖는 듯한 발언을 하고, 2022. 1. 4. 원고에게 업무 서류를 건네면서 불쾌한 표정으로 서류를 책상에 던지고 업무를 지시하면서 업무 내용에 대한 일체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2022. 2. 11. 소외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한 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의 경위 및 내용, 원·피고의 성별 및 나이, 피고가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평소 욕설을 자주하는 스타일인 점,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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