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트럭이 지나갈 도로에 나사못을 던진 피고인에게 군용물손괴미수의 유죄를 선고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30 11:40 조회1,62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대구고등법원 2022노175
장기간 사드배치 반대운동을 해오던 피고인은 사건 당일 군부대로 이동하는 군용트럭의 경로에 길이 3cm 정도의 나사못을 던졌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군용트럭의 타이어를 손상시키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을 군용물손괴미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군용물인 트럭의 타이어를 손상시키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전 동의도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며, 단순 퍼포먼스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유지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장기간 사드배치 반대운동을 해오던 피고인은 사건 당일 군부대로 이동하는 군용트럭의 경로에 길이 3cm 정도의 나사못을 던졌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군용트럭의 타이어를 손상시키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을 군용물손괴미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군용물인 트럭의 타이어를 손상시키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전 동의도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며, 단순 퍼포먼스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유지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