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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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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15 10:47 조회1,72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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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7836

원고는 OO시장으로서 집회 참석자들을 조사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피고에게 집회 참석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피고는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진술 하였으며, 건강진단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피고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방역당국에 협조하여 2차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의 정당한 방역활동과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감염확산의 원인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를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행동을 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방역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비를 부담할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반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실질이 ‘방역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우회적인 형태의 심리적 강제’라고 보이고, 행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의무까지 광범위하게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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