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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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07 11:56 조회1,75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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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1가단138665 판결
원고는 자동차 부직포 생산기계를 가동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가 소속된 섬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해당 공정의 기계 운전수로 근무하던 중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기계의 전원을 끄지 않고 덮개를 개방 후 우측 손을 넣어 엉킴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다가 우측 제2 내지 4수지의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직종은 신체 결손 위험이 가장 크므로,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부직포 생산기계의 작동 및 취급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작업 중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앞서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작동 중인 기계를 정지하지 않고 손을 넣는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50%로 제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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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동차 부직포 생산기계를 가동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가 소속된 섬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해당 공정의 기계 운전수로 근무하던 중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기계의 전원을 끄지 않고 덮개를 개방 후 우측 손을 넣어 엉킴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다가 우측 제2 내지 4수지의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직종은 신체 결손 위험이 가장 크므로,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부직포 생산기계의 작동 및 취급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작업 중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앞서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작동 중인 기계를 정지하지 않고 손을 넣는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5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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