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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하지 않는 ‘바다 온도 측정계’ 를 거래하는 것처럼 속여 사기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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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08 16:46 조회2,88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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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2고단1382 사기

피고인과 2인은 각자 매도인, 전매자, 매수인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존하지 않는 상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부족한 매수대금을 빌려주면 상품을 되팔아 차용금을 바로 변제하고 이익금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그 관련인들이 각각의 역할분담을 통해 가상의 연극을 함으로써 치밀한 사기모의 및 사기범행을 감행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며 그 행태가 법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유형에 해당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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