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사건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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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3:35 조회2,84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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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노657
피고인은 마트산업노조의 지부장이고 피해자는 해당 마트의 지점장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 앞에서 70여 명의 노조원들과 집회를 하던 중, 노조원들과 함께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약 30분 동안 각 층 매장을 행진하면서 확성기로 구호를 선창하고 조합원들에게 따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고,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라며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 교섭을 조정하기 위함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체적인 요구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고,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수단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하고,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의 점거 행위는 그 범위가 사업장시설의 일부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불과할 대에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와 특수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쟁의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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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트산업노조의 지부장이고 피해자는 해당 마트의 지점장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 앞에서 70여 명의 노조원들과 집회를 하던 중, 노조원들과 함께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약 30분 동안 각 층 매장을 행진하면서 확성기로 구호를 선창하고 조합원들에게 따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고,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라며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 교섭을 조정하기 위함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체적인 요구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고,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수단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하고,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의 점거 행위는 그 범위가 사업장시설의 일부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불과할 대에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와 특수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쟁의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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