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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교정시력이 허위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채용된 후 이를 발견한 피고 법인이 채용계약을 취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예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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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교정시력이 허위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채용된 후 이를 발견한 피고 법인이 채용계약을 취소한 것이 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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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3:27 조회3,01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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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나21372

원고는 이 사건 피고 병원에 임시직 청원경찰로 일을 해오다가 신규직원 공개채용에 지원하였습니다. 해당 채용 공고에는 기재사항 중 허위,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후에라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원고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시력이 좋은 것처럼 신체검사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사규정에 의거해 면직을 통지 하였는데, 이에 반발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의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법률효과의 발생을 소멸시킬 수 있고, 이는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그 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등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가 제출한 허위의 신체검사서를 믿어 원고의 시력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상의 소정 시력 이상일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원고를 임용한 것이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은 피고 인사규정의 임용취소 사유(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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