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를 자살시늉으로 오인하여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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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3:25 조회3,06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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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노459 유기치사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의 법률상 처로서, 피해자가 스스로 목을 매어 도움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으로 유기치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순유기죄가 성립해야 하는데, 단순유기죄는 행위자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해야 하고,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조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기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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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조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기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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