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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인 피해자가 모친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 20세에 출산하여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다가 극심한 산후우울증에 걸린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 판결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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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인 피해자가 모친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 20세에 출산하여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다가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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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3:24 조회3,14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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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노425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이 출산한 생후 1개월의 피해자를 울음을 그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학대하여 심각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며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엄하고 근본적인 가치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법익이므로 이를 침해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고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해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출산한 점, 당시 만 20세에 불과했던 피고인이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허약해진 몸으로 피해자의 육아를 온전히 도맡다가 극심한 산후우울증에 빠져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헌법에 국가가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밝히고 있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산부를 지원하는 정책은 미비한 점 등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범행의 결과를 놓고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징역 5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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