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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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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3:16 조회3,21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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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노565

검사는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공사비 중 일부를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진입로를 통해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며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에는 건조물 뿐 만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하는데, 위요지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인적‧물적 설비 등에 의한 통제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거침입죄의 ‘침입’은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행위태양을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자의 집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및 마당은 그 경계에 담과 같이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없고, 초인종도 없어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진입로를 거쳐 마당에 이르러 피해자를 불렀고 그와 공동거주하는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등의 사정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으므로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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