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된 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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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7-21 13:12 조회3,34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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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0가합207844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조합과 이 사건 토지 및 부동산에 관하여 매입합의를 하였습니다. 해당 합의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데 있어서 원고가 그 절차에 이의 없이 협조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원고는 합의 당시 피고가 잔금 이외에도 추가로 해당 부동산의 체납액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잔금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가 ‘주택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합의의 용역대금 부분은 피고 조합 규약에 명시된 지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 돈을 지출하여 조합원에게 비용상 부담을 지우는 계약으로 보아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합의가 피고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인지의 여부를 보면, 원고는 피고 조합이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회의 의결만을 거쳐 일단 매수하고 사후적으로 총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며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의사가 반영되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려는 주택법 시행령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사건 원‧피고 간 합의는 무효가 되었고, 그 유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급지급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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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 합의의 용역대금 부분은 피고 조합 규약에 명시된 지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 돈을 지출하여 조합원에게 비용상 부담을 지우는 계약으로 보아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합의가 피고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인지의 여부를 보면, 원고는 피고 조합이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회의 의결만을 거쳐 일단 매수하고 사후적으로 총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며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의사가 반영되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려는 주택법 시행령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사건 원‧피고 간 합의는 무효가 되었고, 그 유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급지급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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