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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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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6-07 16:46 조회3,85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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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느단613

검찰은 출산 직후 영아를 살해하고자 음식물 쓰레기통에 방치한 친모에 대해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상대방(친모)에게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친권자로서 사건본인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그에게 중범죄를 저질러 사건본인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점, 본 청구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를 인정하였고, 친권의 일시정지와 같은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친권상실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친권을 행사할 미성년후견인으로서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대표자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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