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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인 남편을 상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지정 등의 소를 제기, 면접교섭 제외한 나머지 청구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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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3-03 10:57 조회5,33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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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다가 A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피고의 아버지 B와 A사이에 동일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의 교제 경위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A가 피고의 친생자임이 명백하고, A의 친모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인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함이 타당하고, 과거 양육비 1,000만원, 장래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연락두절 상태이므로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향후 당사자의 협의나 별도의 재판 절차로 해결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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