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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상급자의 성희롱에 대해 직원 80여명에게 이메일로 폭로,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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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1-28 12:35 조회5,58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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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도19516

피고인은 전국 208개 매장 대표와 본사 직원 80여명에게 ‘성희롱 피해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게 당한 성희롱을 고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직장 내 성추행이나 성희롱의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술자리에서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성희롱적인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스로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큰 점, 피고인은 이메일 수신인을 C 매장 직원들로 한정하여 발송하였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의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함이라며 동기를 밝힌 점, 2년 전 사건을 당시에 문제 삼지 않다가 퇴사를 계기로 보낸 피고인의 행동은 2차 피해를 두려워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이메일을 전송한 피고인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설령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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