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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한 외국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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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1-04 13:37 조회7,42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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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외국인인 원고는 한국인 피고와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결혼 전 피고의 자녀를 임신하였는데, 혼인신고 이후 태아가 자연유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유산 이후 ‘1달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1달간 외국에 가서 외국 여성과 일정을 공유하며 모텔에 드나들기도 하였고, 귀국 후 원고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원고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 모두 이혼을 바라고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국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유산으로 예민한 원고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부정행위로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으며, 원고를 집에서 내쫓은 피고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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