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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다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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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1-03 16:38 조회5,64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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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고합537

피고인은 가정주부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녀입니다. 피고인은 고도의 우울증 상태에서, “죽는다”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로부터 “죽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지체 및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낳아 46년간 부양하면서 항상 피해자의 옆에서 정성껏 보살펴 온 점, 피고인은 고도의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수시로 가족들에게 사는 것이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건에 대해 자책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은 피해자에 대한 부양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맡긴 것에 대하여 스스로를 탓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모두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범행 외에 대안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생명존엄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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