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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주차하던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차량을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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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2-13 10:16 조회5,41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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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고정693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평소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불상의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뒤 주유구부터 조수석 뒤 펜더까지 긁어 수리비 2,767,840이 들도록 손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0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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