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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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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2-09 10:18 조회5,46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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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구단11390

원고는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약사입니다. 피고는 ‘약사가 아닌 직원인 A가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3박스, 가스속청액 2박스를 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원고가 고용한 약사 B 1명, A를 포함한 보조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A가 약사의 지시나 허가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약사의 묵시적‧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가 A의 판매행위 당시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 까스활명수는 임부 또는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약 복용 전에 의사 등과 상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약사인 B의 관리‧감독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B의 지시에 따라 판매를 보조하였을 뿐이라거나 B가 A에게 묵시적‧추정적으로 판매행위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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