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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들에게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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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01 17:10 조회1,92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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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2고단849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이고 피해자들은 해당 어린이집 소속 아동들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이 밥을 먹지 않는 다는 이유로 등을 꼬집고, 몸을 밀치거나 흔들고, 피해자들이 밥을 다 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강제적으로 밀어 넣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들을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아동을 보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아들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학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것을 양형의 조건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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